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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5. 22.

합병 후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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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2021-법령해석소득-3480(20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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