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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2. 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인출할 때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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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이를 인출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은 과세 대상이며 동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과세제외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이를 인출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은 과세 대상이며 동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과세제외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을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아 3~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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