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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5. 22.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는 근무환경개선비의 비과세 적용 관련 질의

서면-2022-원천-4519 서면-2022-원천-4519 서면2022원천4519 20230522 202305 2023 05 22

요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근무환경개선비(누리과정 포함)는 해당 금액을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교사가 수령하는 경우에도 실비변상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본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근무환경개선비(누리과정 포함)는 해당 금액을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교사가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3호 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원천세과-542(2013.11.13.) ○질의회신 원천세과-452(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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