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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9. 12.

손해배상 소송 결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여부

서면-2022-원천-3405 서면-2022-원천-3405 서면2022원천3405 20230912 202309 2023 09 12

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은 사업소득,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애 대한 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해석사례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2332, 2021.06.3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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