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9. 12.
소송의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서면-2022-원천-4342 서면-2022-원천-4342 서면2022원천4342 20230912 202309 2023 09 12
요지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1798, 1996.06.22. 귀 질의1)ㆍ2)ㆍ4)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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