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9. 12.
파견 근로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서면-2023-원천-0327
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유사한 해석사례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4699, 2021.12.28.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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