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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9. 12.

파견 근로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서면-2023-원천-0327 서면-2023-원천-0327 서면2023원천0327 20230912 202309 2023 09 12

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유사한 해석사례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4699, 2021.12.28.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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