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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5. 22.

국제학교 교원의 근로소득세를 학교가 부담하는것이 적법한지 여부

서면-2022-원천-4816 서면-2022-원천-4816 서면2022원천4816 20230522 202305 2023 05 22

요지

근로자가 부담하여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며, 그에 따라 소득세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과세되는 소득세(재차 부담액)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0-0…4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여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며, 그에 따라 소득세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과세되는 소득세(재차 부담액)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200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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