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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9. 12.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서면-2023-원천-1729 서면-2023-원천-1729 서면2023원천1729 20230912 202309 2023 09 12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첨부하여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372, 2016.03.23.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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