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1. 26.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는 한도 계산 시 휴직의 범위
서면-2023-원천-3822 서면-2023-원천-3822 서면2023원천3822 20240126 202401 2024 01 26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인의 직계존속께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다만, 동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7('17.8.21.)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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