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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9. 14.

개인연금저축을 해지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서면-2022-원천-3346 서면-2022-원천-3346 서면2022원천3346 20230914 202309 2023 09 14

요지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해당 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 추징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동조 3항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유사한 사례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879,2009.10.2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제2항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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