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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9. 22.

소취하 합의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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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550, 2011.09.02. 귀 질의의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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