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5. 22.
부부 공동명의 임차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관련 질의
서면-2022-원천-4010 서면-2022-원천-4010 서면2022원천4010 20230522 202305 2023 05 22
요지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부부 각자가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부부 각자가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원천세과-688, ’11.10.28.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06.9.20. ○서면1팀-1272, ’0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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