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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5. 22.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특례 관련 질의

서면-2022-원천-1569 서면-2022-원천-1569 서면2022원천1569 20230522 202305 2023 05 22

요지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다시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는 것이며, 부칙(제25193호, ’14.2.21.)에 따르면 2014.5.1.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적용대상은 2014.5.1. 이후 초과납입분이 아니라 2014.5.1. 이후 전환신청분인 것임

본문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다시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는 것이며, 부칙(제25193호, ’14.2.21.)에 따르면 2014.5.1.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적용대상은 2014.5.1. 이후 초과납입분이 아니라 2014.5.1. 이후 전환신청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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