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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9. 22.

납세의무자가 소득구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서면-2022-원천-2532 서면-2022-원천-2532 서면2022원천2532 20230922 202309 2023 09 22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정신고하여야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4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정신고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135, 2023.05.02.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AAA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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