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9. 27.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며 참가자에게 미션활동 수행 시 지급하는 포인트 등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서면-2023-원천-2097 서면-2023-원천-2097 서면2023원천2097 20230927 202309 2023 09 27
요지
지급하는 포인트 등의 소득구분 및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함
본문
리워드로 지급하는 포인트 등의 소득구분은 지급사유, 미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타소득 소득구분과 관련된 예규(소득46011-21285, 2000.11.02., 소득46011-21041, 2000.7.26., 법인46013-3957, 1998.1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항이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기타소득 종류별로 상이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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