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9. 2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의 세액정산 가능 여부 및 근속연수 추가 인정 가능 여부
서면-2023-원천-1545 서면-2023-원천-1545 서면2023원천1545 20230922 202309 2023 09 22
요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본문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이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법」제146조(舊 166조)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148조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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