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9. 27.
소취하 합의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서면-2023-원천-1417 서면-2023-원천-1417 서면2023원천1417 20230927 202309 2023 09 27
요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126, 2010.11.08.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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