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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10. 5.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에 교통지원비, 숙박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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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용역의 제공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대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임

본문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732, 1997.03.12.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제도46011-11575, 2001.06.18.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는 강연료ㆍ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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