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5. 22.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관련 질의
서면-2022-원천-1415 서면-2022-원천-1415 서면2022원천1415 20230522 202305 2023 05 22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납세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납세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서면-2021-징세-5943(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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