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10. 31.
쇼핑몰 중개 사이트 운영자가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캐시백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서면-2023-원천-1197 서면-2023-원천-1197 서면2023원천1197 20231031 202310 2023 10 31
요지
물품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마일리지 또는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물품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마일리지 또는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97, 2000.08.25. 인터넷상으로 제조회사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그 중개회사로부터 사전에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285, 2000.11.2. 인터넷광고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광고를 볼 때마다 사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보는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