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5. 3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등 적용 요건
서면-2022-원천-3095 서면-2022-원천-3095 서면2022원천3095 20230530 202305 2023 05 30
요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한정하고 있고,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한정하고 있고,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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