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11. 2.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한 임차인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서면-2023-원천-0564 서면-2023-원천-0564 서면2023원천0564 20231102 202311 2023 11 02
요지
배상금의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2332, 2021.06.3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배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령해석과-3127, 2018.11.30.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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