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11. 3.
새로운 고객을 유치 시 고객과 소개인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서면-2023-원천-1351 서면-2023-원천-1351 서면2023원천1351 20231103 202311 2023 11 03
요지
새로운 고객을 소개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신규 고객이 받은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406, 2013.04.0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온라인 접속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86, 2013.07.19.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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