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1. 22.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 조직변경에 해당 여부
서면-2023-원천-2258 서면-2023-원천-2258 서면2023원천2258 20240122 202401 2024 01 22
요지
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본문
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23.12.15.), 서면-2022-법규소득-4646('23.12.1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를 함께 지급받은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이 아닌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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