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5. 30.
주거보조비 지급방식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서면-2022-원천-5376 서면-2022-원천-5376 서면2022원천5376 20230530 202305 2023 05 30
요지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외교부 고시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외교부 고시 제2019-3호 (2019.6.12.)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4(20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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