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5. 3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 질의
서면-2023-원천-0653 서면-2023-원천-0653 서면2023원천0653 20230530 202305 2023 05 30
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 소속 근로자(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임
본문
질의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 소속 근로자(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2019.12.12.) ○원천세과-542(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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