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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9. 6.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계좌 가입일 및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의 적용 기준

서면-2022-원천-5554 서면-2022-원천-5554 서면2022원천5554 20230906 202309 2023 09 06

요지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4항 및 제40조의2 제4항 제1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의 이체를 하는 경우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3.1.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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