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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5. 30.

1년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귀속시기 관련 질의

서면-2022-원천-4702 서면-2022-원천-4702 서면2022원천4702 20230530 202305 2023 05 30

요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이며, 질의인이 당해 연도의 12월에 연차수당이 확정되어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당해 연도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3【연차수당의 수입시기】에 따라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이며, 질의인이 당해 연도의 12월에 연차수당이 확정되어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당해 연도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3(2020.4.7.)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20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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