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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8. 16.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 전액이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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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을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의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인출을 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아 동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동법 제129조 제6호 나목의 세율(1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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