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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6. 13.

임금지급소송으로 인한 판결금 공탁시 원천징수액 포함 여부

서면-2022-원천-5062 서면-2022-원천-5062 서면2022원천5062 20230613 202306 2023 06 13

요지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임. 또한,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해당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다만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해당 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거나, 관할관청이 직접 소득세 등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임

본문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해당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제85조에 제3항에 따라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해당 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거나, 관할관청이 직접 소득세 등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8, ’07.3.26. ○원천세과-363, ’11.6.20. ○원천세과-512, ’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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