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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11. 27.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공모전 상금을 대행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인지

서면-2023-원천-3038 서면-2023-원천-3038 서면2023원천3038 20231127 202311 2023 11 27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소득-3689, 2016.05.09.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상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관광공사사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5, 2007.11.2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영상공모전 작품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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