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6. 13.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에 대한 질의
서면-2023-원천-0652 서면-2023-원천-0652 서면2023원천0652 20230613 202306 2023 06 13
요지
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집행기준 12-12-5에 따라 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503(2011.8.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2(200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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