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6. 13.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에 대한 질의

서면-2023-원천-0652 서면-2023-원천-0652 서면2023원천0652 20230613 202306 2023 06 13

요지

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집행기준 12-12-5에 따라 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503(2011.8.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2(2008.3.20.)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에 대한 질의 (서면-2023-원천-0652 서면-2023-원천-0652 서면2023원천0652 20230613 202306 2023 06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