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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12. 6.

징계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된 경우 징계기간의 미지급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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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와 유사한 사례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3-법규소득-0711, 2023.11.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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