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12. 14.
소송결과 확정된 위약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신고기한이 언제인지
서면-2023-원천-2383 서면-2023-원천-2383 서면2023원천2383 20231214 202312 2023 12 14
요지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 가집행・가처분 등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원천세과-667, 2012.12.03.)
본문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 가집행・가처분 등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원천세과-667,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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