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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12. 20.

지방공단에서 주최한 공모전의 상금이 비과세 소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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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7호)을 말하며, 단지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포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상금(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질의하신 상금이 이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7호)을 말하며, 단지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포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상금(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질의하신 상금이 이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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