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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2. 6.

보험설계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이직 시 받은 금원을 보험대리점(지급자)에게 전액 반환한 경우 지급자는 원천세 수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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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 2020.12.18.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에 대한 수당을 수령하고 이후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해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환수금액은 그 환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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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이직 시 받은 금원을 보험대리점(지급자)에게 전액 반환한 경우 지급자는 원천세 수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서면-2023-원천-3228 서면-2023-원천-3228 서면2023원천3228 20240206 202402 2024 0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