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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2. 26.

출석체크 등 어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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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반 소비자가 어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는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이며,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 설계사 등이 본인의 사업활동과 관련되어 적립한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일반 소비자가 어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는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예규를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 설계사 등이 본인의 사업활동과 관련되어 적립한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285, 2000.11.2. 인터넷광고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광고를 볼 때마다 사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보는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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