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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6. 1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질의

서면-2022-원천-3345 서면-2022-원천-3345 서면2022원천3345 20230613 202306 2023 06 13

요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22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재직 중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청함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것은 아님.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비과세 소득금액 3천만원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는 수정제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16조의2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22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른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재직 중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청함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2항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비과세 소득금액 3천만원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는 수정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16조의2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2021.10.2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93(2021.9.16.)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758(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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