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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6. 2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에 관한 질의 내용

서면-2023-원천-0279 서면-2023-원천-0279 서면2023원천0279 20230628 202306 2023 06 28

요지

비영리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근로자가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이며, 2019.1.1.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음

본문

비영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19.1.1.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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