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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24. 10. 29.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소비-3689 서면-2024-소비-3689 서면2024소비3689 20241029 202410 2024 10 29

요지

ㅇㅇ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귀 질의의 사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계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관련 내용 및 납품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30, 2011.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130, 2011.4.22.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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