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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24. 12. 26.

기존에 승인받은 인지세 현금납부가 유효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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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은행에서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의 현금납부를 위해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기 등에 관한 고시」(제2012-2호)에 따라 기존에 승인받은 현금납부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현금납부 신청방법 및 인지세 과세문서의 작성 시점에 대한 질의

본문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14-40호) 시행 전에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현금납부 승인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시행 이후 현금납부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승인받은 통수 내에서 과세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세 현금납부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현행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23-27호)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받은 현금납부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일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8-0…1【과세문서 작성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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