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결제수단으로 전환만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24-소비-4649 서면-2024-소비-4649 서면2024소비4649 20241226 202412 2024 12 26
요지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경우 당해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 2에서 정의하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은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다른 결제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법령해석과-1093, 2020.4.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유가증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령해석과-1093, 2020.4.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일명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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