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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6. 28.

회사 매각 위로금 지급금의 소득 귀속시기 관련 질의

서면-2022-원천-4180 서면-2022-원천-4180 서면2022원천4180 20230628 202306 2023 06 28

요지

회사 매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리텐션보너스와 같이 근무 약정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성격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

회사 매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리텐션보너스와 같이 근무 약정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성격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2006.9.11.)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2008.3.20.)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8(2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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