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7. 11.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기과세이연세액의 기납부세액 차감 여부
서면-2022-원천-4126 서면-2022-원천-4126 서면2022원천4126 20230711 202307 2023 07 11
요지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20.4.3.) 및 소득세 집행기준 127-0-10 등 기존 예규・해석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또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의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연금외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의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퇴직소득세액 정산은 소득세법 제148조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역시 동법 시행령 제202조의3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행하는 것입니다.이 때, DC형 계좌에서 퇴직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 집행기준 127-0-10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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