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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6. 28.

국민연금 추납분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

서면-2022-원천-5210 서면-2022-원천-5210 서면2022원천5210 20230628 202306 2023 06 28

요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2001.1.1. 이후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이나, 1999년 추납분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2001.1.1. 이후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로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이나, 1999년 추납분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2010.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200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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