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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5. 22.

자원순환관리사에게 활동비를 월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최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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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구분과 관련한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일46011-10071, 2004.01.09. 거주자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폐수의 무단방류행위 감시 및 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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