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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7. 14.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

서면-2022-원천-3736 서면-2022-원천-3736 서면2022원천3736 20230714 202307 2023 07 14

요지

연금계좌의 재원 중 과세제외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연퇴직소득분·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연금계좌의 재원 중 과세제외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연퇴직소득분·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세 정하는 인출순서에 따라 각 소득원천별로 소득세법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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