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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6. 28.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방법에 관한 질의

서면-2023-원천-1201 서면-2023-원천-1201 서면2023원천1201 20230628 202306 2023 06 28

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제외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열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시기에 취업하여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직원은 회사가 계열등록에서 제외되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66(2021.12.23.) ○서면법규과-24(2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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