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7. 10.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우의 비과세 금액 질의
서면-2023-원천-1199 서면-2023-원천-1199 서면2023원천1199 20230710 202307 2023 07 10
요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급적용 여부 또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급적용 여부 또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39(20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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