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7.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질의내용
서면-2023-원천-0269 서면-2023-원천-0269 서면2023원천0269 20230710 202307 2023 07 10
요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 취득 후 근로소득이 없는 자(본인)의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를 당초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에서 본인 명의로 변경 후 납입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 취득 후 근로소득이 없는 자(본인)의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를 당초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에서 본인 명의로 변경 후 납입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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